GNB 메뉴 퀵 메뉴

장학안내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다양한 장학금 종류 및 장학금별 선정기준, 장학혜택, 지급대상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입학장학

입학장학

장학구분, 장학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로 구성

구분 장학명 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혜택 제출 서류


홍익 장학 본교의 건학이념을 이해하며 이에 부합되는 자

1학년 : 6학기 수업료 20%

2학년 : 4학기 수업료 20%

3학년 : 3학기 수업료 20%

- 학력 서류 외 없음
방통고 장학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1학년 : 6학기 수업료 40% - 학력 서류 외 없음
교수추천
전공 교류· 협력 장학
학과 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과별로 확인 - 학과별로 확인
특별기관 장학 학교에서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기관별로 확인 - 기관별로 확인
일 학습 병행 장학 학과 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1학년: 6학기 수업료 40%
3학년: 3학기 수업료 40%
- 학과별로 확인
지역교육협약장학 학교에서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1학년: 8학기 수업료 30%
3학년: 4학기 수업료 30%
- 기관별로 확인
특별 장학 학교 발전 및 홍보에 기여 또는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자(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재학 중 등록금 전액 - 특별장학추천서
보훈
장학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계
자녀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법인 장학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 재학 중 수업료 50% - 재직증명서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교직원 장학 본교 교직원 및 가족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학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대 군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8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 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새터민 장학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장애인장학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증 : 재학 중 수업료 50%
경증 : 재학 중 수업료 30%
- 장애인증명서
우정 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학 중 수업료 4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산업체위탁 장학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직원
(협약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포함)
협약 내용에 따름
- 위탁교육추천서
- 공적증명서
  (중앙부처공무원은재직증명서)
군위탁 장학 위탁 추천 인원 협약 내용에 따름
- 위탁교육추천공문
- 복무확인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학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 전교육 과정 이수자
재학 중 수업료 30% - 전형별 자격서류 참조


보훈
장학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계
자녀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새터민장학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교육보호대상 증명서 등

 

입학장학 유의사항

ㆍ입학장학은 2021학년도 신·편입생에 한하며, 별도 기재된 내역 외에는 수업료에만 적용함.
ㆍ 장학 수혜는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외장학의 경우는 예외로 함.
ㆍ홍익장학, 방통고장학, 교수추천 전공교류·협력 장학, 학과장 장학, 특별기관장학의 경우 신입생(홍익장학 2편입생 포함)은 3학년 2학기까지, 3학년 편입생은 4학년1학기까지 휴학하지 아니하고 매학기 18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
ㆍ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직계자녀는 직전 학기 70점 미만, 북한이탈주민 본인은 직전 2개 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선발에서 제외함.
ㆍ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을 같이 수혜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교내장학 적용.
ㆍ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공통 장학

공통 장학 테이블

장학구분, 장학금 지급 대상,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내용으로 구성

장학명 장학금 지급 대상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 내용
성적우수장학 대상: 전공별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학생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된 학생(단, 재학생 수 100명 미만전공/학과 제외)

인원: 전공별 약간 명
해당 학기 수업료 50%
학업장려장학 장학금 수혜조건 미충족으로 입학장학이 소멸된 경우, 입학장학을 포기하고 12학점 이상 18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을 원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해당 학기
(단, 4학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수업료 20%
재입학장학
(2017)
제적으로 인하여 입학장학이 상실된 학생이 재입학 한 경우 재입학 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지급
(4학년은 대상 제외)
수업료의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