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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6.06.01(월) ~ 2026.07.08(수)
이 규정은 학칙 제55조에 근거하여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의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 학칙과 학칙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장학은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한다.
① 교내장학의 종류와 자격 및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학별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장학별 지급액은 매 학년도 예산 범위에서 따로 정하되, 입학년도 별로 지급조건과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개정 2017.10.27.,2021.07.16., 개정 2023.11.16.〉
② 〈삭제 2025.02.03..〉
③ 전 제 1항의 장학 중 장학금 지급기간과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장학은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11.16.〉
① 전 제4조의 장학과 별도로 대학원 학생에게는 다음의 장학을 지급한다.
② 전 제4조의 교내장학금 이외에도 장학 전항의 장학과 관련한 상세한 지급기준 등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5.02.03.〉
① 전 제4조의 교내장학금 이외에도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에게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① 국가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 등이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은 지급 기관이 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하지 아니 하면 이 규정과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0.27.〉 ② 교외장학과 교내장학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되, 교외장학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교내장학에서 지급한다.〈신설 2017.10.27.〉
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 사정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속한 학생에게 지급한 교내장학금의 규모로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16.〉
장학금의 지급사무는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하고 그 자금은 총무팀에서 관리한다.
①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수혜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25.02.03.〉 ③ 2025학년도부터 일반휴학 후 복학하여도 입학장학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2024학년 이전 휴학 후 복학하여 입학장학이 취소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과장이 학생의 경제사정과 교외장학금의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학부서로 장학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단, 경과한 학기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아니 한다.〈신설 2025.02.03.〉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등록금을 고지할 때 장학금액만큼 감면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교외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생의 결정이 등록금을 고지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교내장학은 1인 1장학 수혜를 원칙으로 한다. 1인이 2개 이상 교내장학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증빙서류, 학업성적, 장학금액, 이중추천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장학생 확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의 신청서류는 1회의 제출로 장학 수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산업체 및 군위탁 장학의 경우 재직 확인 가능한 공적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장학의 경우 수급자격이 상실되면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10.2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 시행일부터 장학금지급규정과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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