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운용현황
학교법인 및 대학은 보유 적립금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6항에 따라 적립금의 목적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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