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지원내용 테이블
근로장학생 지원대상, 시급 및 근로가능 시간, 절차, 국가장학금과 중복여부, 사후관리에 대한 상세 내용을 구성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재학생) (소득) 소득구간 9분위 이하 (운영) 대학에서 선발된 근로장학생이 배정된 근로기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써 활동하고, 그에 따른 시간당 장학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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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및 근로가능 시간 |
(시급) 현행 최저시급 적용 (최대 근로가능시간)국가근로장학 최대근로시간 확인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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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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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과 중복여부 |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중복 수혜 가능 |
| 사후관리 |
1. 학적변동시 국가근로진행 불가 2. 자격해제 (허위제출판명, 학사징계, 자퇴·제적, 부정근로사례 적발 시)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 기준]
국가근로장학 사업
국가근로장학 사업 안내 테이블
신청, 운영내용으로 구성
| 신청 |
운영 |
(1학기) 11월 ~ 3월 (2학기)6월 ~ 9월 |
(1학기) 3월 ~ 8월 (2학기) 9월 ~ 1월 |
※ 기관 또는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장학사업은사업 종료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음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공통 자격 요건 (교내·교외 공통)
- 현 학기 본교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완료하고 희망근로기관 신청까지 모두 완료 (희망근로기관 미신청 시 선발 제외)
- 성적: 직전학기 C⁰ 이상 (70점 이상)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소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단,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및 봉사유형·취업연계유형은 소득구간 적용 제외 가능
선발 배점 기준 (교내·교외 동일)
-
교내근로 배점방식(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자체선발기준)
교내근로 배점방식(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자체선발기준) : 배점방식 테이블
배점 항목, 배점 점수, 세부배점 점수표로 근로장학생 선발 내용
| 배점 항목 |
배점 점수 |
세부배점 점수표 |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 소득 |
40 |
3분위 이하 |
40 |
4,5분위 |
30 |
6,7분위 |
25 |
8,9분위 |
20 |
| 성적 |
30 |
95점 이상 |
30 |
90점이상 (신편입) |
25 |
80점 이상 |
20 |
70점 이상 |
15 |
| 선발 학기 |
30 |
0회 |
30 |
1회 |
20 |
2회 |
10 |
3회 이상 |
0 |
*선발학기는 직전학기까지 선발된 횟수를 말함
-
선발 기준 설명
- 세 항목 합산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낮은 소득분위 → 높은 성적 순으로 선발
- 위 배점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대학에서 1차 선발 후, 최종 선발은 근로기관에서함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 중단 등에 따라 부서/학과에서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동일 혹은 인근 지역 거주자 중 후순위 학생 학교 자체 선발
-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운영하지 않음)
-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운영하지 않음)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근로장학생 활동 관리
-
사전교육과 간담회
- 근로장학사업 안내, 부정근로 예방교육, 안전교육 목적으로 실시
-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 혹은 간담회 실시
-
위치기반 정보 제공동의
- 근로학생에게 위치기반의 모바일 출퇴근 입력을 의무화
- 출퇴근 입력 시 근로지가 아닌 경우의 발생 사유와 횟수를 모니터링
-
근로기관 방문 점검
- 근로장학 운영실태 확인 및 부정근로 예방을 위해 근로기관 방문 점검 가능
- 근로지 아닌 출퇴근입력과 사유를 점검하여 부정근로 의심 시 기관 방문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참여 의사 최종 확인
- 근로장학생은 희망근로기관 신청을 통해 근로장학 참여 의사를 최종 확정한다.
-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적 유지 여부 확인 및 지급 기준
-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시 근로학생의 학적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 휴학·자퇴·제적·졸업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를 인정하며, 학적변동일 이후 기간에 대한 근로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부정근로 처리 기준
- 부정근로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 합리적인 소명이 없는 경우, 해당 학기 근로를 즉시 종료하며, 차회 근로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정근로 안내
바로가기
근로기관 자격 관리
- 부정근로 등 발견 시
사유가 경미한 경우 : 1회 경고하고, 경고 2회 누적 시 근로기관협약 해지
사유가 중대한 경우 : 근로기관 협약 해지
* 중대한 경우라 함은 2명 이상 2회 이상 부정근로를 발견한 경우 혹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미한 경우라 함은1명에 대해 1회의 부정근로를 발견한 경우 혹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익월 3일까지 출근부 제출을 요청
- 익월 3일 ~ 9일까지 내부결재 등 진행
- 익월 10일 ~ 12일까지 전월 근로장학금을 학생통장으로 개별 지급
근로장학 담당자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안내 테이블
부서, 연락처, 이메일 내용으로 구성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학생지원팀 |
041-415-6119 |
support@gw.global.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