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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안내

지원개요

지원내용 테이블

근로장학생 지원대상, 시급 및 근로가능 시간, 절차, 국가장학금과 중복여부, 사후관리에 대한 상세 내용을 구성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재학생)
(소득) 소득구간 9분위 이하
(운영) 대학에서 선발된 근로장학생이 배정된 근로기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써 활동하고, 그에 따른 시간당 장학금을 받음
시급 및 근로가능 시간 (시급) 교내근로 : 9,860원
          교외근로 : 12,220원

(최대 근로가능시간)
근로가능시간 테이블

1일 최대, 주당최대(학기중, 방학중), 학기당 최대 내용으로 구성

1일 최대 주당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중 방학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임

본교는 학기중 근로만 운영하며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 장애인,다자녀가구,북한이탈주민가구,국가유공자,국가보훈자,부모중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병행학생, 취업연계유형장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절차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절차]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절차 안내 이미지 - 신청기간운영(대학-대학관리자포탈), 학생신청(대학생-재단홈페이지), 수업시간표 등록(대학생-재난 홈페이지), 업무계획서 업로드(장학생-재단홈페이지), 기관배정(대학관리자포탈), 대학추천(대학-대학관리자포탈)
국가장학금과 중복여부 -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중복 수혜 가능
사후관리 1. 학적변동시 국가근로진행 불가
2. 자격해제 (허위제출판명, 학사징계, 자퇴·제적, 부정근로사례 적발 시)


※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 환수법 안내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장학금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자랍니다.

(현행) 부정이익 원금만 환수 > (개편) 원금+이자+제재부가금+연체가산금 환수

관련법률 :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 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④(생 략)

 
['24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운영 기준]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 24-1학기 등록 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 및 신·편입생
- 선발시기에 당해 학기 소득구간 9분위 이하로 확인된 학생
 
교내근로
  1. 일반교내근로 :배점방식
일반교내근로 : 배점방식 테이블

배점 항목, 배점 점수, 세부배점 점수표로 근로장학생 선발 내용

배점 항목 배점 점수 세부배점 점수표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소득 40 3분위 이하 40 4,5분위 30 6,7분위 25 8,9분위 20
성적 30 95점 이상 30 90점이상 (신편입) 25 80점 이상 20 70점 이상 15
선발 학기 30 0회 30 1회 20 2회 10 3회 이상 0
  • 선발 기준 설명
    - 소득 : 소득분위 구간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배점
    - 성적 :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높은 배점 (신편입생은 90점으로 간주)
    - 선발 학기 : 학생에게 골고루 선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직전 학기까지 선발된 횟수를 산정하여 적을수록 높은 배점
    - 위 [소득], [성적], [선발학기]세가지 항목의 합산 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
    - 동점자의 경우 낮은 소득분위, 높은 성적 순서로 선발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 중단 등에 따라 부서/학과에서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동일 혹은 인근 지역 거주자 중 후순위 학생 학교 자체 선발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운영하지 않음)
  3.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지원) (운영하지 않음)
 
교외근로
  1. 일반교외근로
일반교외근로 : 배점방식 테이블

배점 항목, 배점 점수, 세부배점 점수표로 근로장학생 선발 내용

배점 항목 배점 점수 세부배점 점수표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소득 40 3분위 이하 40 4,5분위 30 6,7분위 25 8,9분위 20
성적 30 95점 이상 30 90점이상 (신편입) 25 80점 이상 20 70점 이상 15
선발 학기 30 0회 30 1회 20 2회 10 3회 이상 0
  • 선발 기준 설명
    - 소득 : 소득분위 구간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배점
    - 성적 :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높은 배점 (신편입생은 90점으로 간주)
    - 선발 학기 : 학생에게 골고루 선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직전 학기까지 선발된 횟수를 산정하여 적을수록 높은 배점
    - 위 [소득], [성적], [선발학기]세 가지 항목의 합산 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
    - 동점자의 경우 낮은 소득분위, 높은 성적 순서로 선발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 중단 등에 따라 근로기관에서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지와 동일 혹은 인근 지역 거주자미선발 학생 중 후순위 학생 학교 자체 선발
  2.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운영하지 않음)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근로장학생 활동 관리
  • 사전교육과 간담회
    - 근로장학사업 안내, 부정근로 예방교육, 안전교육 목적으로 실시
    -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 혹은 간담회 실시
  • 위치기반 정보 제공동의
    - 근로학생에게 위치기반의 모바일 출퇴근 입력을 의무화
    - 출퇴근 입력 시 근로지가 아닌 경우의 발생 사유와 횟수를 모니터링
  • 근로기관 방문 점검
    - 근로장학 운영실태 확인 및 부정근로 예방을 위해 근로기관 방문 점검 가능
    - 근로지 아닌 출퇴근입력과 사유를 점검하여 부정근로 의심 시 기관 방문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희망근로기관 신청으로 근로 장학 참여 의사 최종 확인, 희망근로기관 미신청 시 선발에서 제외함
-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시 근로학생의 학적 유지 여부 확인, 학적변동일을 지난 기간의 근로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급 제외 (휴학, 자퇴, 제적, 졸업의 경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인정)
- 부정근로 등 발견 시 해명 기회 부여, 합리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 해당 학기 근로 종료 및 차회 근로장학생 선발 기회 몰수
근로기관 자격 관리
- 부정근로 등 발견 시
  사유가 경미한 경우 : 1회 경고하고, 경고 2회 누적 시 근로기관협약 해지
  사유가 중대한 경우 : 근로기관 협약 해지
    * 중대한 경우라 함은 2명 이상 2회 이상 부정근로를 발견한 경우
    혹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미한 경우라 함은1명에 대해 1회의 부정근로를 발견한 경우
    혹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익월 3일까지 출근부 제출을 요청
- 익월 3일~ 9일까지 내부결재 등 진행
- 익월 10일 ~ 12일까지 전월 근로장학금을 학생통장으로 개별 지급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운영부서 : 학생지원팀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안내 테이블

운영부서, 담당자, 연락처 및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구성

성명 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백진화 팀원 041-415-6119 aja0115@gw.global.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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